반응형 SMALL 반응형 SMALL 부가가치세1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