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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by 라이프기어에디터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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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23.1.1.6.30.)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고지세액725()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서비스일반과세자까지 확대(100만 명).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환급금조기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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